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이 정책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을(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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