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미래전략산업국 |
| 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2회차 : 20만원(1년거주)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2회차 : 20만원(1년거주)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 방법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비슷한 정책
모집중 주거 D-202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