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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원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을(를) 위한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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