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원 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을(를) 위한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