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수산장비 임대
이 정책은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을(를) 위한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