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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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수산장비 임대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89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지원 내용 사업화·바우처·고용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을(를) 위한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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