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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을(를) 위한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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