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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9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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