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지원조건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