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9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을(를) 위한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수도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경주시 수도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지원 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비슷한 정책

모집중 복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