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이 정책은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을(를) 위한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급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