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