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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을(를) 위한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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