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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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을(를) 위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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