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을(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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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