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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을(를) 위한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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