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정책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을(를) 위한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