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을(를) 위한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제비 : 80만원 이내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제비 : 80만원 이내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