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비슷한 정책

모집중 복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