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이 정책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을(를) 위한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