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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을(를) 위한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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