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이 정책은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을(를) 위한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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