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 정책은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을(를) 위한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제주시 거주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지원 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