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이 정책은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을(를) 위한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