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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을(를) 위한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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