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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을(를) 위한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보육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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