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을(를) 위한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