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이 정책은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을(를) 위한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