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이 정책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을(를) 위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