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원)보험료지원
이 정책은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을(를) 위한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지원 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