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이민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이 정책은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을(를) 위한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이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이민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