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을(를) 위한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