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을(를) 위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여성가족과/041-840-8873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1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서산시 여성가족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3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여성가족과/041-840-8873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1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서산시 여성가족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3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