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이 정책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을(를) 위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주택도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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