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을(를) 위한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수산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