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지원자격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충청북도/043-220-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