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이 정책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을(를) 위한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