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이 정책은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을(를) 위한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동물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