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가축진료 지원
이 정책은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을(를) 위한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