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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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