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업인 수당 지원
이 정책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을(를) 위한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