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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을(를) 위한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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