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가족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을(를) 위한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경기도 가족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