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이 정책은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을(를) 위한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비슷한 정책
모집중 주거 D-145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