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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을(를) 위한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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