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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의료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한방난임사업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을(를) 위한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료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의료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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