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료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한방난임사업 지원
이 정책은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을(를) 위한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료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료자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