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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도비 장애수당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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