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아동돌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을(를) 위한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아동돌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