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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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소상공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51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을(를) 위한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소상공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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