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가족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이 정책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을(를) 위한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가족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