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