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자치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이 정책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을(를) 위한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