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을(를) 위한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비슷한 정책

모집중 농림어업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기
모집중 농림어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