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이 정책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를) 위한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2-22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