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이 정책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을(를) 위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