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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조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을(를) 위한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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